소상공인 '직접배달' 신청 시작!
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. 정부가 2024년 4월 21일부터 **‘직접배달’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**합니다. 이번 지원금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체 배달 시스템을 운영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특히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, 배달 전문 식당, 동네 마트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배달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, **국세청 부가세 신고자료나 배달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**
지원금은 사업자가 지출한 직접 배달비, 또는 택배·퀵서비스 비용 일부를 **정액으로 환급해주는 방식**으로 운영됩니다.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,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마당’ 사이트에서 진행되며, 신청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, 배달 증빙 자료,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 이번 사업은 **소상공인의 자립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**, 자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자차로 배송하는 형태의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. 한편,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‘소상공인 정책자금’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, 이미 다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(1357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