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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 사태에 위약금 면제 가능성 언급
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. 특히, 고객들이 회사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 대표는 “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”며 즉답을 피했지만, 약관상 면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언급됐다. 실제로 SK텔레콤 약관 제43조에는 “회사의 귀책으로 해지 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다”는 조항이 있다. 유심 해킹 사건 이후 SK텔레콤 이용자 중 3만4000명이 통신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고객 불안과 무상 교체 지연 등 혼란이 원인으로 분석된다.
유심 부족·대응 미흡 논란...“5월까지 500만 개 확보”
유 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심 보유량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, 현재 100만 개 수준의 유심을 5월까지 500만 개, 6월에도 추가 500만 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. 이에 더해 해킹 사실 안내 방식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. 많은 고객이 직접 안내받지 못하고 언론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했기 때문이다. 유 대표는 문자 시스템 용량 한계를 이유로 들며 해명을 했지만, 최민희 위원장은 유 대표 본인과 SK그룹 임원들의 유심 교체 여부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. 유 대표는 이번 사건을 “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”이라 인정했으며, 물리적 교체가 지연되는 동안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 중이나, 이 서비스 역시 해외에서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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